2023.05.31 발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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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
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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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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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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