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
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외에는 해당 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및 단속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