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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및 공공건물 등의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