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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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외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은 유지되지만,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내용이 정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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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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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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