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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공항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