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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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⑤ 누구든지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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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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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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