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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