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안전 관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동물보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요.
변경 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 재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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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 보호 교육 활성화와 학대 행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관련 내용이에요.
동물 장묘 시설의 운영 체계와 대여 금지 등 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물 발견 시 신고 의무와 인증농장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적 처리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인증농장 지원 관련 일부 규정(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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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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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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