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에서 동물의 보호와 복지, 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동물 관련 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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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2(학교에서의 동물에 관한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이하 “동물에 관한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동물에 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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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의 복지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며,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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