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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교육교재 개발, 교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학교에서의 동물에 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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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