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농가 수익을 높이고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이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상담, 자문, 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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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사시설 개선 비용,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원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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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관련 지원 내용(제29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의 일부)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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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축산농장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여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을 판매하는 농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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