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사시설 개선 비용,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가 비용 부담,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전체 축산농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하여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비중은 산란계 17.9%, 육계 6.1%, 양돈 0.3%, 젖소 0.2%에 불과한 실정임. 농가 입장에선 현행 지원만으로는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유인이 없는 상황으로, 관련 연구 등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활동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규정에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추가하여 동물복지의 실천이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및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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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