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신고 의무 강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업무 중에 학대받는 동물이나 길을 잃고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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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민간단체 임직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수의사 등 특정 직무 수행자들만 학대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신고할 의무가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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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실·유기동물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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