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직무상 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들을 피학대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