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동물장묘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 제공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불법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장묘정보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의 동물장묘시설 예약, 현황, 가격 정보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 정보 제공과 예약,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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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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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장묘업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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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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