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교육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행위자 범위 확대
기존의 동물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맹견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행위자도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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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제1항
변경 전
동물학대행위자(제97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호 위반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변경 후
동물학대행위자등(제97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5호 위반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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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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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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