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남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개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 및 추진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남해안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역을 개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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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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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발의 의원들은 남해안권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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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은 특정 조건에서 이를 면제하여 신속한 개발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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