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원과 교습소의 유해업소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중인 시설의 폐업 제한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해업소 판단 기준의 현대화
학원이나 교습소가 위치할 수 없는 '유해업소'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관련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정비하고, 특정 조건(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 등)을 갖춘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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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변경 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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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유해업소 관련 규정(제2조제1호사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행정처분 관련 제한이나 교습소 사고 처분 등은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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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업소
학원이나 교습소와 같은 교육 시설 주변에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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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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