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교습소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습소 대상 행정처분 근거 마련
현재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때 학원에 대해서만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교습소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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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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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습소
학원과 달리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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