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학원의 불법행위를 공표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행위 정보 공개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등록, 아동학대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학원이나 교습소의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거짓 등록, 교습비 초과 징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아동학대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 공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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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습소
학원과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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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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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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