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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버스에 탑승 또는 승ㆍ하차 중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대해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학원 이외의 교습소까지 확대ㆍ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습소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