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원 주변 유해업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유해업소 판단 근거 법령 정비
현재 학원법에서 유해업소를 구분할 때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이 실제로는 삭제된 상태라, 이를 현재 유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혼란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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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해업소의 종류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인용하여 정하고, 당구장, 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해업소의 종류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인용하여 정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해당 시설과 휴게음식점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를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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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습소 등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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