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학원법 내 다른 법률의 바뀐 조항들을 현재 법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정비
학원 정의 중 공동주택 내 시설에 관한 부분을 '주택법' 대신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인용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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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사목
변경 전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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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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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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