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원이나 교습소가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처분 절차 중에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회피 방지
학원 운영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도중에 학원을 폐업 신고하고 처분을 피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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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4항
변경 전
학원설립·운영자가 휴원하거나 폐원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
변경 후
학원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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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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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학원 운영자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예: 영업 정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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