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운영하거나 교습비 등을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의 경우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로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