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가.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5조제4항).
나.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안 제14조제13항 및 안 제14조의2제12항).
다.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7조(행정처분)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4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