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전담할 '재외동포청'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부로의 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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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보훈부를 포함하는 등 행정기관 목록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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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권리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외동포청이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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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회의 동의를 얻아 임명되며,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공무원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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