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 전담 기구 설치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외교부 소속의 '재외동포청'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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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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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조직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업무와 행위는 재외동포청의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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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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