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재외동포 정책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청 신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모아 외교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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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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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조직 전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희망자가 재외동포청의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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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처럼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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