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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안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 신설 등).
나.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2조의2(국가보훈처)
제26조(행정각부)
제30조(외교부)
제35조(국가보훈부)
제35조
공포일 2023-03-04 · 공포번호 19228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