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훈 조직의 격상
현재 '처(處)' 형태인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보훈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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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등은 필요할 때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공무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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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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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보통 '부(部)'의 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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