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의원 외 43인 ·
국가보훈처는 모든 국민과 22개 유엔참전국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제대군인 지원, 대국민 보훈선양, 보훈문화 조성, 국립묘지 관리, 보훈외교 등 다양한 정책과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61년 창설 당시 약 15만 여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는 제대군인을 비롯하여 현재 약 1,300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는 ‘부(部)’가 아닌 정부 전체에 대한 지원(staff) 기능을 담당하는 ‘처(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가보훈처장 또한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부서권과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국정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보훈정책 추진과 보훈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주관부처가 ‘부(部)’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처(處)’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훈의 위상과 보훈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 협조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보훈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데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음.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2조의2(국가보훈처)
제26조(행정각부)
제45조(국가보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