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여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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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보훈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청을 대신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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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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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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