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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발의 · 의원 외 19인 ·
국가보훈처는 1961년 조직 신설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음. 보훈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처(處)’의 형태로서 보훈예산의 증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2조의2(국가보훈처)
제26조(행정각부)
제45조(국가보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