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교정본부를 각각 '청'으로 격상하여 조직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보훈처를 독립된 '국가보훈부'로 격상하여, 보훈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조직의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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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청장 대신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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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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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시험이나 경력 대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직위로, 주로 고위 공직자에게 부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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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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