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우정사업본부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우편과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우정청 신설 및 조직 승격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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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 관련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로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우정청을 신설하여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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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우정사업본부의 사무와 공무원, 관련 고시나 처분 등은 모두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정청으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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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직위로,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되는 직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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