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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부로 우편 및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직원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하는 조직임에도, 과기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 등에서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