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포장재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장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포장재 및 일회용품 규제 강화
포장재의 기준에 색상과 무게를 추가하고,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해요. 또한 온라인이나 무인 단말기로 음식을 주문할 때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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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포장재의 재질뿐만 아니라 색상과 무게까지 포함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 명령이나 판매 중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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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생원료의 정의와 활용을 장려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어요.
포장재의 기준 강화와 재질·구조 평가 등 포장재 관련 관리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숙박업소나 다회용기 사업 등 현장 중심의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활용 의무 이행 인증과 부담금의 납부 방식, 유예 등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과태료 및 정보 요청 등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존 조문의 유지 및 기타 행정적 처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활용부과금이나 과징금 관련 규정 등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재생원료 구매 촉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출고되거나 수입된 포장재는 이전 기준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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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원료
버려진 물건이나 부산물 등을 다시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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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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