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생용품의 원료 비율 표시와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생용품 구분 표시
제조업자가 재생용품에 포함된 재활용 원료의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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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재생이용 제품의 표시)
변경 전
현재는 자발적 협약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생이용을 한 제품의 제조업자가 사용한 원료의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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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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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용품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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