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부과금 및 고형연료제품 관련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강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구체화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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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음
변경 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분담금 미납이나 허위/부정 인증 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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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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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을 잘 회수해서 재활용했거나, 그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냈을 때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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