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과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ㆍ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구체화하고,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강화함(안 제17조의2).
나. 재활용부과금 납부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납부ㆍ징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9조).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시 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8).
라. 금지명령을 받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 체납 시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ㆍ징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5조의11).
마.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징수 관련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