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
나.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다.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25조의11)
바.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사.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9조의2(벌칙)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