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포장재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포장재 재질 및 구조 기준 강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의 두께, 색상, 그리고 제품 무게에서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포장무께비율)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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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재생이용
변경 후
원료(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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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생원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용 제품에 대한 표시와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담고 있어요.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와 분담금 산정, 원료 비축 등 실질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항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법적 제재와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숙박업이나 장례식장 등 특정 사업장의 1회용품 관련 예외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재생원료 관련 규정(제33조의3)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부터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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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장무게비율
전체 제품의 무게 중에서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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