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 제한과 다회용기 세척·재공급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달 및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 확대
음식을 배달할 때 제공되는 1회용 수저와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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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음식배달 시에도 1회용 수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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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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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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