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함.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 시 일회용품울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제10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제13조의4(제로웨이스트샵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