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의 뜻이나 지인의 희망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무연고 시신을 단순히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항
변경 전
시장이 무연고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는 절차를 규정함
변경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시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