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이에요.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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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와 생전에 지속적인 친분이나 공동 활동을 했던 사람이 희망하면 그들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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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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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시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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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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