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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여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마지막까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무연고 시신의 장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36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