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의 의사나 지인들의 희망을 존중하는 장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본인이 지정한 사람도 '연고자'로 인정
현재는 혈연 중심의 연고자 개념으로 인해 고인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고인이 생전에 서명한 문서나 유언을 통해 미리 정해둔 사람도 연고자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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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고자의 범위에 혈연 중심의 관계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도 연고자에 포함되도록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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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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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고자
사망한 사람과 혈연관계나 친분 관계가 있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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