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영장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도울 수 있게 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무연고사망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민간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